[법제처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3-0913 법제처 회신일자 2024-02-14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로의 건설사업”의 세부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호 1)에서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을, 같은 호 3)에서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란 제7호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같은 별표 제5호3)”에서의 신설(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 및 확장(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5호1), 2) 및 4)에서의 신설·확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언상 같은 별표 제5호1), 2) 및 4)에서의 신설·확장과 같은 별표 제5호3)에서의 신설·확장은 그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별표 제5호2)의 “확장”을 반드시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의 신설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1)의 조문 형식을 살펴보면,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 또한, 문언상으로도 “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자격, 지위 등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로 해석하는 것은 기존의 도로에 1차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하는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이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2차로 이상으로서”는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현행 법령상 “2차로 이상으로서”라는 문언이 확장의 대상을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 한정한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문의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