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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제2호(개발기본계획)
  • 43.1. [법제처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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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법제처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3)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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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449 

법제처 회신일자 2019-10-07

 

1. 질의요지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1) 및 2)에 따르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함)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6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이상 25만 제곱미터(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 및 같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미만인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환경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라 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사업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별표 2 제2호가목4))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계획규모가 6만 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별표 2 제2호가목3)]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정ㆍ고시됨과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법률상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마목)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게 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목 3)의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서 3)과 4)를 구분하여 규정한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같은 목 4)는 무의미한 규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4)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같은 목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8. 4. 18. 회신 18-0097 해석례 참조)

한편 2018년 1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 “같은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 중”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아닌 것을 대상계획으로 포함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개정이 규제의 신설·강화 의도였다는 것이 관련 입법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범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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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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