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0. 4. 15., 2013. 3. 23., 2017. 3. 21., 2019. 8. 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 삭제 <2010. 4. 15.> 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6.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4. 15., 2013. 3. 23., 2016. 12. 27.>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등의 대상사업(이하 “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⑤ 해역이용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제출하는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⑥해역이용협의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