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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 [유권해석]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별표 3]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제5조제2항 관련)
  • 225.1. [법제처 유권해석]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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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법제처 유권해석]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 별표 3(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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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06-0022

법제처 [해석일자] 20060512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 대하여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ㆍ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유】


○ 법령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의 위임을 받아 팔당호 및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 제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목적의 단독주택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의 경우에만 입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고시 별표 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하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다만, 동 고시는 관리지역이 생산
ㆍ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기 이전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은 동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정 이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고,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2000. 10. 10. 고시된 것)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개정되기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도지역으로 다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종전의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2000. 10. 10. 고시된 것) 별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행하여졌던 입지제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구분ㆍ지정되기 이전의 지역을 입지제한의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종전에 같은 내용의 입지
제한을 받았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 더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이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ㆍ지정되기까지 “관리지역”에 대하여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제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용도지역이 구분ㆍ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광역적 수준에서의 환경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고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ㆍ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동법 부칙(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관리지역의 용도가 세부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의 정도가 강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팔당ㆍ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4-72호, 2004. 5. 10. 고시된 것)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칙을 준용하여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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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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