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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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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6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2. 6. 1., 2013. 3. 23., 2014. 3. 11., 2019. 1. 8.>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29.,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 3. 29.>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2019. 1.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