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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권해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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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16.>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을 벌채(원목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사업 범위등록기준
기술인력자본금시설
제1종벌채(벌채량 제한 없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5천만원 이상사무실
제2종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1천만원 이상사무실
2.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제재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사업 범위등록기준
기술인력자본금시설
제1종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3천만원 이상사무실
제2종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5천만원 이상사무실
제3종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한 목재제품의 생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5천만원 이상사무실
제4종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나무가루)의 생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3천만원 이상사무실
3. 목재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사무실 및 보관시설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자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목재생산업자는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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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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