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무상제공이 금지된 쇼핑백을 '포인트'만 받고 제공해도 자원재활용법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무상제공 금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무엇이 무상제공인지 유상제공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3. 3. 28.>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23. 3. 28.>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따라서 현금 대신 포인트를 받고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이 유상제공인지 무상제공인지는 해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만일 해당 포인트가 실제 물건을 구입할 때에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어 물건값 결제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재화라면, 이를 가지고 쇼핑백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관련하여 필자가 환경부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으며(다만 이는 공무원 개인의 답변이며 환경부의 공식 유권해석자료가 아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해당 포인트가 실제로 금전적 교환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