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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 28.1. [법제처 유권해석]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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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법제처 유권해석]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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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119 

법제처 회신일자 2018-06-28

 

1. 질의요지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2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라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영세한 규모로 폐기물처리를 하는 자도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부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합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제1항 본문), 폐기물의 “처리”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등이 포함되는바(제2조제5호의3), 이 사안에서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이 적용되므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서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을 준수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없더라도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그 사업자가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당합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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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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