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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시행 2024. 6. 29.] [환경부령 제1069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2. 7. 3.>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2023. 12. 28., 2024. 6. 28.>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7. 19., 2018. 5. 17.>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2022. 11. 29., 2023. 12. 28., 2024. 6.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