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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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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6. 29.] [환경부령 제1069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8. 4., 2009. 8. 7., 2010. 1. 15., 2011. 9. 27., 2012. 5. 11., 2012. 7. 3., 2012. 9. 24., 2012. 12. 12., 2013. 5. 31., 2013. 7. 19., 2013. 12. 31., 2014. 1. 17., 2015. 3. 3., 2016. 1. 21., 2016. 7. 21., 2017. 12. 27., 2018. 1. 17., 2018. 3. 30., 2019. 12. 20., 2020. 11. 27., 2022. 1. 7., 2022. 11. 29., 2024. 6. 28.>
 

1. 폐산ㆍ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동ㆍ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를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사용
   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지ㆍ고철ㆍ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ㆍ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한다)를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다.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수처리오니와 공정오니를 포함한다), 분진(제철공정분진을 포함한다) 또는 폐금속류를 금속제품의 원료물질 제조를 위하여 혼합하여 사용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ㆍ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5. 호소ㆍ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7.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한국환경공단: 그 밖의 압수물 또는 몰수물

10.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풋거름으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10의2. 폐기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나.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4의2 제2호가목5)에 따라 금속용융로에 첨가제ㆍ부원료 등으로 투입하거나 같은 표 제2호나목2)에 따라 재생주물사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다.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라. 별표 4의2 제4호에 따라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ㆍ중화하여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마. 폐산 또는 폐알칼리를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에 따른 시설에서 수처리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바.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재활용 유형에 따라 승인 장소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의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경우

10의4.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반납 받은 폐배터리를 회수ㆍ보관ㆍ재활용하는 경우

10의5. 별표 7 제5호가목2)라)(1)에 따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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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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