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 제6항 관련) 제2호(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2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