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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제3호(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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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제3호(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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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12. 27.>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해야 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체상태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가)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고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전기·전자제품, 가구,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기름성분이나 내부에 포함된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폐지·고철·폐목재류(페인트나 기름 또는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 해당한다)나 폐내화물, 폐타이어, 광재류 등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고,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폐전주 등 해당 폐기물의 길이가 차량 적재함의 최대길이를 초과하여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이 수집ㆍ운반과정에서 유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해당 폐기물을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고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액상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5)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별표 3에 따른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같은 표 제14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라 한다)의 경우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하며, 수집ㆍ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적재함을 열고 차량에 폐기물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제외한다.

7)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경우 비닐로 개별 밀폐 포장한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 봉투에 담아 다른 사업장일반폐기물과는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불연성ㆍ비전도성 재질의 파렛트(Pallet)에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 상자에 담아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ㆍ운반해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라) 제초, 전정(剪定), 이식 등의 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본류, 나뭇가지 및 그 부산물을 일련의 작업을 마치기 전에 사업장 내에 쌓아두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라)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4) 3)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15일(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6)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배출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ㆍ처리상황 등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기록 내용은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발생일시

(연/월/일)

발생량

(kg)

자가처리위탁처리

처리

일시

처리량

처리

일시

처리량운반자처리자
        

7)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9) 삭제 <2021. 7. 6.>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바) 삭제 <2011.9.29>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와 늪·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삭제 <2011.9.29>

(3) 삭제 <2011.9.29>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삭제 <2011.9.29>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하) 폐의약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폐의약품 중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맞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물질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할 수 없고 가연성이 아닌 고상의 물질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액체상태의 물질은 응집·침전, 증발·농축 또는 탈수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그 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5)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은 먼저 해당 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한 후 유입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만 해당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너) 도자기조각, 폐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더) 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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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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