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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일문일답] 배출권의 차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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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문일답] 배출권의 차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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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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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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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차입(Borrowing of Emission Allowances)은 기업이나 기관이 현재 할당된 배출권을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미래에 할당될 배출권을 미리 사용하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배출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그 한도는 아래와 같다(시행령 제45조 제2항). 

1.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2.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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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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