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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문일답] 배출권 할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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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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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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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권의 할당이란, 할당계획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배출권거래법 제12조). 

배출권 할당을 통해서,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만일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구매하거나 또는 배출권이 남은 경우 이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배출권 할당 기준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6.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2) 배출권의 할당은 무상 할당과 유상 할당이 있는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별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시행령 제18조). 

1차 계획기간 :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 무상할당

2차 계획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97%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 이후 : 2021년 1월 1일 이후 90% 이하 무상할당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3) 배출권의 유상할당의 경우,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시행령 제18조 제4항). 

환경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에 관한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입찰 이후 5거래일 이내에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 유상할당 경매에는 유상할당업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한다.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한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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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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