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배출권 상쇄란?
배출권 상쇄(Carbon Offsetting)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으면 부문별 관장기관이 외부사업 감축량을 인증하여 실적으로 인정되는데,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대상업체는 보유 또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다.
즉 배출권 상쇄로 인정받기 위해서 할인대상업체의 신고가 실적으로 인정되어 상쇄등록부에 등록되면(배출권거래법 제29조), 할당대상업체는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 “상쇄배출권”)을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배출권거래법 제29조).
상쇄 크레딧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국제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국제적 기준으로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VER(Verified Emission Reduction), VCS(Verified Carbon Standard)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