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녹색건축물이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는가?
녹색건축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녹색건축법 제2조 제1호).
탄소중립기본법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ㆍ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ㆍ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여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녹색건축물 중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 한다(제2조 제4호).
녹색건축물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제16조), 현재 '녹색건축 인증규칙의 고시'가 시행규칙이 존재한다.
녹색건축물이 되려면 건축부문의 사항과 기계부분의 사항, 전기부문의 사항, 신재생부문의 사항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국토교통부 고시가 존재한다.
서울시에 의하면 녹색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녹색건축물은 건축 인허가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며(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 지방세(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9,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