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 빌딩의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제도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비교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녹색건축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의무가 있는 건축물은 1)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과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이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에너지 사용량 등급인데, 전자는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값으로서 에너지소요량에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에너지량으로 1차에너지소요량이 적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우수하고, 후자는 최근 1년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전기 및 열(가스, 지역난방, 급탕) 에너지량으로서 5개 등급(A~E)으로 표시하고 A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사용량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