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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삭제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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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권해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삭제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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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9호, 2024. 8. 7., 일부개정]

제40조 삭제 <2021. 4.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6호, 2018. 1. 10., 일부개정]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2018. 12. 13.>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
   나. 설비용량(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백킬로와트 미만일 것
 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충전소 전기설비
 [전문개정 200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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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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