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
1. 검사주의
가.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제460조 제1항 본문).
나.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ex. l심재판에 대하여 상소하였는데 상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되어 원심재판을 집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상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동조 제2항).
2. 법원의 집행지휘
예외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이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가 있다(제460조 제1항 단서).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법 제81조 제1항 단서), 재판장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명하는 경우(법 제115조 제1항 단서)가 있다.
나. 재판의 성질상 인정되는 예외
재판장이 법원사무관 또 는 법정경위에게 법정경찰권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제281조 제2항)과 법원이 압수한 물건의 환부, 가환부, 매각 등을 하는 경우(제333조)와 같이 재판의 성질상 법원이 지휘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