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을 집행하는 시기
1. 원 칙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제459조). 즉 재판은 확정된 후에 즉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2. 예 외
가. 확정전 집행
1) 결정과 명령은 즉시항고 또는 준항고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집행할 수 있다.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를 제외하고는 재판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제409조).
2) 벌금ㆍ과료ㆍ추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제334조 제3항).
나. 확정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집행(재판이 확정되었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집행 면제신청기간 내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할 수 없다(제472조).
2) 노역장유치의 집행은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는 집행할 수 없다(형법 제69조 제1항).
3)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제463조).
4) 보석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하기 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