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시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1.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89조). 이의신청은 재판의 확정전에도 가능하지만, 집행종료후의 이의신청은 실익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2001.8.23, 2001모91)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460조에 규정한 검사의 형의 집행지휘, 제477조에 규정한 검사의 재산형 등의 집행명령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기하여 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풀이된다. (대판 1987.8.20, 87초42)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2. 절차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다(제488조).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90조 제1항).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91조).
(대판 2001.8.23, 2001모91)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1982.7.20, 82초25) 이의신청의 관할법원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며 여기서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 함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하고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법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