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된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1. 협의의 불기소처분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1항 본문). 이는 ‘협의의 불기소처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① 기소유예처분 ② 종국적인 처분이 아닌 불기소처분 ③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동항 단서).
2. 미결구금의 집행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때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자이어야 한다.
3. 피의자보상의 제외사유
피의자보상에 있어서
① 본인이 수사ㆍ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③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