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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ㆍ피고인으로서 구금된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형사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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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보상 제도의 의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8조). 형사보상이란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하게 미결구금이나 형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형사보상의 성질: 무과실책임

행사보상은 객관적으로 위법ㆍ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국가가 이를 보상하여 주는 무과실책임이다.

 

3. 형사보상의 청구권자

형사보상청구권자는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본인,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이다(형사보상법 제1조, 제26조, 제27조 제1항). 형사보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형사보상법 제23조). 그러나 청구권은 상속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권자의 상속인은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보상법 제3조 제1항).

 

4. 형사보상금 지급의 청구

가. 지급청구의 시기와 방법

보상금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21조 제l항). 보상금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보상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형사보상법 제23조).

나. 형사보상 지급의 효과

보상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형사보상법 제22조).

 

5. 특별법상의 보상청구

형사보상법의 규정은 군사법원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형사보상법 제29조 제2항).

 

6. 형사보상의 내용

가. 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l항). 법원이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선제상의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나.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금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3항).

다. 벌금ㆍ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에 징수일의 익일로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푼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

라. 몰수ㆍ추징의 집행에 대한 보상

몰수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시의 시가로 보상하며, 추징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액수에 징수한 익일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 5푼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한다(형사보상법 제5조 제6항).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는 구금에 대한 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보상법 제26조),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65다532).

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몰수품에 관한 보상결정의 효력(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532 판결)

무죄의 재판을 받은 자가 받는 보상의 내용은 형사보상법 제4조에 의하여 ① 구금에 대한 것 ② 사형집행에 대한 것 ③ 벌금 과료의 집행에 대한 것 ④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한 것 ⑤ 몰수집행에 대한 것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의 내용은 위에서 본 다섯 가지의 종류 중 다만 구금에 대한 것 하나만 임이 형사보상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고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는 할 수 있을지 언정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몰수품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에 대한 몰수품에 대한 보상 결정이 있었다 해도 이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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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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