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보상청구의 절차
1. 청구시기와 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보상의 청구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사보상법 제8조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청구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ㆍ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이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다가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음을 이유로 2019. 6. 27. 형사보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위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2. 청구의 방식
보상청구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본적ㆍ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②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보상청구의 심리
보상청구는 법원합의부에서 재판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검사의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된 사실인 구금 일수 또는 형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4. 법원의 결정
가. 각하결정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또는 기간경과 후에 보상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나. 기각결정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2항).
다. 보상결정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2주일 이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5. 불복방법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제1항). 그러나 청구액의 전부보상이든 일부보상이든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다만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즉시항고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65다532).
(대판 1965.5.18, 65다532)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서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