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징역ㆍ금고ㆍ구류)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는?
1. 필요적 집행정지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제470조 제1항).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형의 집행이 정지 된 자는 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동조 제3항).
2. 임의적 집행정지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71조 제1항). 이 경우 검사는 소속고등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동조 제2항).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 허위의 판단(대판 2017.11.9.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나,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명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