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의 순서
1. 원 칙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ㆍ자격정지ㆍ벌금ㆍ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중형 선집행의 원칙). 형의 경중은 형법 제50조에 의한다. 따라서 형기가 같은 자유형에 있어서는 징역이 금고보다 중한 형이며, 형기가 다른 때에는 형종을 묻지 않고 장기인 것이 중한 형이 된다.
2. 예 외
가. 형집행순서의 변경
검사는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제462조 단서). 이는 가석방요건을 빨리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즉, 중형의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경한 형의 집행을 착수하면 경한 형의 가석방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양자의 형에 대해 동시에 가석방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검사가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하려면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여기서 소속장관이란 법무부 장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을 의미한다(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 제1항).
나. 노역장유치의 집행
자유형과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경우에 중형선집행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즉 자유형과 노역장유치가 병존하는 경우에 검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후자를 먼저 집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