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의 일부에만 불복하는 경우 - 일부상소
1. 일부상소의 의의
가. 개 념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342조 제1항). 수 개의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의 재판의 일부(객관적 일부)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제342조 제1항). 여기에서 재판의 일부라 함은 단일사건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의 일부를 의미하므로 주관적 공동범위, 즉 공동피고인 중 일부가 상소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인정이유
잔여부분에 대한 재판의 확정을 촉진(법적 안정성)하고, 상소법원의 심판대상축소 하여 재판의 신속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 상소이유의 개별화와 구별
상소법원의 심판대상을 축소시켜 소송경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소이유의 개별화와 동일한 면이 있으나 상소이유의 개별화는 하나의 사건 일부에 대해서만 문제되고 따라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도 상소법원에 이심되어 확정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가. 요 건
일부상소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재판의 내용이 가분(可分)이고 독립된 판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상소의 허용범위는 재판이 가분인가 또는 불가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상소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부에 대한 상소의 기각과 취하도 가능하다. 일부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나.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①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ㆍ관할위반 또는 형면제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② 일부는 징역형, 다른 일부는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와 같이 주문에서 2개 이상의 다른 형이 병과된 경우
③ 수 개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 전후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수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④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일부상소가 허용된다.
전부상소인지의 판단방법(대판 2014.3.27, 2014도342)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다. 일부상소의 제한
재판의 내용이 불가분인 때에는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1) 일죄의 일부
경합범이 아닌 과형상의 일죄, 단순일죄 등에 대한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고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단순 일죄인가 포괄적 일죄인가는 불문한다. 과형상의 일죄도 소송법상 일죄이므로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압수물의 환부나 추징에 대한 독립항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배상법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소촉법 제33조 제5항).
2) 포괄일죄의 일부상소와 심판범위
포괄일죄에 대하여 일부상소가 있는 경우 상소법원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가 대립한다. 이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논의이다.
판례는 포괄일죄중 ㉠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상소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86도1629)고 하나, ㉡ 피고인이 유죄부분을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상고심은 무죄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90도2820)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부상소규정을 적용한다.
이러한 판례의 선택적 적용설에 대해 ⅰ) 소송계속은 인정하면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상 모순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ⅱ) 원래 포괄일죄는 실질상 수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서 한개의 범죄로 취급하는 기능개념이므로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의 이익으로의 원칙상 판례가 타당하다고 본다.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의 판단대상(대판 2005.1.27, 2004도7488)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 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
3)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
경합범의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된 때에도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판결주문의 불가분성).
4)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환형처분, 집행유예 등도 주형과 분리하여 상소할 수 없다. 다만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제191조 제2항).
3. 일부상소의 방식
가. 불복부분의 특정
일부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불복하는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일부상소여부의 판단은 상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이유를 참작해서는 안 된다.
나. 불복부분 불특정의 효과
불복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전부상소로 본다. 다만 일부상소의 취지상 불복부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판결주문의 구성상 일부상소가 명백한 경우는 일부상소를 인정한다. 즉 일부무죄, 일부유죄의 판결에 대한 일부상소가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해,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4292형상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