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대물적 강제처분이란?
1. 의의
대물적 강제처분이란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그 직접적 대상이 물건이라는 점에서 대인적 강제처분과 구별된다. 여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있다. 다만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이다.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을 강제수사라고 한다.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하여도 법원의 압수ㆍ수색과 검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19조).
2. 요건
가. 영장주의 원칙
압수ㆍ수색과 검증은 구속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제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강제처분법정주의가 적용되며 영장주의의 원칙, 강제처분의 필요성, 범죄 혐의의 존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장주의와 관련, 대물적 강제수사에 의한 국민의 재산과 주거, 특히 privacy에 대한 침해는 사법적 사전심사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한 강제수사의 남용을 견제하여야 하므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제215조). 다만, 압수ㆍ수색의 긴급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나. 강제처분의 필요성 및 비례성
압수ㆍ수색은 범죄수사와 증거수집에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이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ㆍ수색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규칙 제58조),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규칙 제108조)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압수ㆍ수색의 필요성은 단순히 압수ㆍ수색이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에 의해야 할 필요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함이 타당하고(이견 있음),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즉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면 그 압수는 위법하다.
[1]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검사의 압수처분이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위법하다(대판 2004.3.23, 2003모126). |
다. 범죄의 혐의
1)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함에 있어서도 범죄에 대한 혐의가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강제처분의 대상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압수ㆍ수색의 요건으로서의 범죄혐의가 인신체포ㆍ구속시의 범죄혐의(고도의 개연성 또는 상당한 혐의)와 동일함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 동일한 혐의를 요하는 비구별설이 있으나, ㉡ 압수ㆍ수색에 있어 혐의는 체포ㆍ구속보다는 낮은 최초의 혐의 또는 단순한 범죄혐의로 충분하다는 구별설이 다수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