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 - 피고인의 출석
1. 원 칙
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제276조). 즉,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다. 피고인의 공판정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되기도 한다. 피고인에게는 출석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무까지 있다. 따라서 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제281조 제1항).
나. 법정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심리를 행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항) 또는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가 된다.
2. 예 외
가.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형법의 책임능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사건의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6조, 제28조). 다만 이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된다. 다만 위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래의 경미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등의 출석이 없어도 개정할 수 있다. 통상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제30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법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면 족하다(제27조 제1항, 제276조 단서). 이 경우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26조).
나. 경미사건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77조 제1호).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것이지 출석의 권리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7조 단서).
2)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 :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정신문 또는 판결선고시에는 출석하여야 한다(제277조 제3호).
3) 즉결심판사건 :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의2).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의 판결선고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제277조 제4호).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제277조 단서)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77조 제2호).
2)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등을 선고할 경우 : 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제30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라.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1) 퇴정명령ㆍ무단퇴정(임의퇴정)
ⓐ 의 의 :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30조).
ⓑ 이 경우 공판심리, 증거사용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 : 에 관하여는 ⅰ) 공정정설, ⅱ) 적법절차설, ⅲ)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판결 뿐만 아니라 심리(증거조사와 최종변론)도 할 수 있고, 제318조 제2항 규정상 증거동의의제(제318조 제1항)도 가능하다고 하는 방어권남용설의 대립이 있다.
ⓒ 판 례 :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임의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측의 방어권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서 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ㆍ판결할 수 있고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제318조 제1항 증거동의의제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1.6.28, 91도865).
[1]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은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수소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다. [2] 위 [1] 과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대판 1991.6.28, 91도865). |
2) 일시퇴정 :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혹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제297조 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마.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제277조의2, 규칙 제126조의5)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대판 2001.6.12. 2001도114)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집단공안사건에서 구속피고인이 법정투쟁의 일환으로 출정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다. |
피고인의 소재불명 (소촉법 제23조) |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3.3.28. 2012도12843). 다만,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추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의 특칙 (제365조)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458조 제2항) |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다. |
바. 피고인의 출석이 부적당한 경우
1) 상고심 공판기일 :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제389조의2, 규칙 161조 제2항).
2) 치료감호청구의 경우 : 치료감호법에 의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동법 제9조).
3) 공판 전 준비절차 : 원칙적으로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