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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 형사재판이 열리는 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 공판정의 구성
  • 131.3. 변호사가 형사재판에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 - 변호인 등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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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변호사가 형사재판에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 - 변호인 등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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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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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칙

변호인ㆍ보조인 등은 소송주체가 아니므로 이들의 출석은 공판개정의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공판기일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2. 예 외

가.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된다(제33조, 제282조, 제283조).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82조 단서).

나. 변호인의 임의퇴정과 퇴정명령

1) 변호인의 임의퇴정과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30조와 제318조 제2항의 적용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학설로는 적극설, 소극설, 제한적 적극설의 대립이 있으나 과거 판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임의퇴정해 버린 것은 피고인측의 방어권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서 법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ㆍ판결할 수 있고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제318조 제1항 증거동의의제도 가능하다고 판시(대판 1991.6.28, 91도865)하였으나 형사소송규칙 제19조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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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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