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언제 확정되는가?
1. 의 의
재판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는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재판의 확정이라 하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재판을 확정재판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재판에 대한 통상의 불복방법에는 상소 외에 준항고, 정식재판의 청구, 이의신청 등이 있다. 즉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재판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이 재판의 확정이다.
2. 시 기
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된다.
1)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제403조)과 ②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제415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③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할 수 없다.
2) 대법원 판결의 확정시기에 대하여 ㉠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도 판결의 정정이 허용되므로 정정신청기간의 경과, 정정판결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 판결의 정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오기, 위산(誤記, 違算)과 같은 오류를 정정하는 데 불과하므로 대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나.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1) 불복신청기간의 경과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은 ㉠ 상소기간 또는 불복신청기간의 도과(제343조, 제358조, 제375조), ㉡ 상소 기타 불복신청의 포기ㆍ취하(제349조, 제454조), ㉢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의 확정(제364조, 제399조) 등에 의하여 확정된다.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도 같다. 이에 반하여 통상항고에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 확정된다(제404조).
불복신청기간 : 제1, 2심은 상소제기기간인 7일,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 즉시항고는 3일 |
2) 불복신청의 포기 등
재판은 불복신청의 포기 또는 취하,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검사나 피고인 또는 기타 항고권자는 원칙적으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고(제349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즉결심판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즉결심판법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