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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 형사소송이 진행 가능한 기본조건: 소송조건
  • 121.2. 소송조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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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소송조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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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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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재판

가. 소송조건이 흠결되었을 때에는 각 해당 사유에 따라 형식재판에 의해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 형식적 소송조건을 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재판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고, 실체적 소송조건을 결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은 무죄의 심증을 갖고 있더라도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피고인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 없다(97도1211, 64도57).

나.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는 소송조건의 흠결을 발견하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소송조건 흠결시 원칙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사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공판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되고, 한편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졌다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여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채증법칙 위배 등을 들어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는 판단을 하기에 앞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의 제1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소송조건 흠결시 예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신호위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공제조합가입)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5.5.14. 2012도11431).

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논리상의 순서와 판단의 난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가.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경합한 때에는 형식적 소송조건 흠결을 이유로 재판한다.

나. 수 개의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경합한 때에는 하자의 정도가 중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사유가 경합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고, 공소기각판결과 공소기각결정 사유가 경합한 때에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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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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