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 진행 가능한 기본조건: 소송조건
1. 소송조건의 의의
가. 개 념
소송조건이란 법원이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실체심판의 전제조건, 즉 형벌권의 존부를 심판하는데 구비되어야 할 전체로서의 소송에 공통된 조건을 의미한다.
나. 법적 성격
이처럼 소송조건은 실체적 심판의 전제조건이므로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시 및 재판시에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ㆍ유효요건(소송개시의 조건)이며, 실체적 심리의 조건(소송존속의 조건)인 동시에 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재판의 조건이다.
다. 구별개념
1) 소송조건은 실체심판의 전제조건인 점에서 실체법상의 형벌권 발생조건인 처벌조건과 구별된다. 흠결시 전자는 형식재판, 후자는 형면제 또는 무죄판결의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2) 소송조건은 그 흠결시 절차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절차를 정지시키는데 불과한 공판절차정지조건(제298조 제4항, 제306조)과 구별된다.
3) 소송조건은 전체로서의 소송에 관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과 구별된다.
2. 소송조건의 종류
가.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일반의 사건이 공통적인 소송조건을 일반적 소송조건(재판권,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특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요구되는 소송조건(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을 특별소송조건이라 한다.
나.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소송조건을 절대적 소송조건,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비로소 조사하는 소송조건을 상대적 소송조건(토지관할, 제320조)이라 한다. 소송조건은 원칙적으로 절대적 소송조건이다.
다.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일정한 사실의 존재가 소송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적극적 소송조건(재판권이 있을 것, 친고죄의 고소가 있을 것), 일정한 사실의 부존재가 소송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소극적 소송조건(확정판결이 없을 것, 관할의 경합이 없을 것)이라 한다.
라.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절차면에 관한 사유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형식적 소송조건(공소기각재판사유, 관할위반의 재판의 경우), 실체면에 관한 사유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실체적 소송조건(면소판결 사유)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