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항소이유
1. 의 의
가. 개 념
① 항소이유란 항소권자가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유를 말한다.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결정의 사유가 된다(제361조의4 제1항). 항소이유는 제361조의5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② 항소이유를 제한하는 것은 남상소 방지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속심인 항소심에 사후심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나. 분 류
항소이유(제361조의5)는 ①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과 그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또한 ② 각각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항소이유가 되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그 사유의 존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로 되는 상대적 항소이유로 구별 된다.
구 분 |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항소이유 |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
상대적 항소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제1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제14호) |
절대적 항소이유 | ∙관할규정의 위반(제3호) ∙법원구성의 위법(제4, 7, 8호) ∙재판공개에 관한 규정위반(제9호) ∙이유불비와 이유모순(제11호) | ∙판결 후 형의 폐지ㆍ변경, 사면 (제2호) ∙재심청구의 사유(제13호) ∙양형부당(제15호) |
제361조의5 (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6. 삭제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