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1. 의의
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21조 제1항).
나. 유죄의 확정판결 외에 상소기각의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인정한 것은 ㉠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없었던 사유가 상소기각의 재판 도중에 나타난 경우를 대비하고, ㉡ 상소기각판결을 확정력을 배제하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확정력이 배제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다.
다.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란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항소심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고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한다(84모48).
2. 재심이유
재심이유는 제420조 제1호ㆍ제2호ㆍ제7호의 사유에 제한되므로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하지 않았던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 원판결 후 진범인이 검거되어 공판진행중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86소1). 또한 막연하게 공소제기가 허위이며 증거서류가 날조되었다고 하는 것도 재심청구사유가 되지 못한다(85소5).
3. 재심의 제한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21조 제2항).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이 경우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란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진행된 재심심판절차에서 내려진 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급심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