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상고 제기 절차
1. 상고의 제기방식
상고를 할 때에는 7일(제374조)의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75조). 상고법원은 대법원(제371조)이다.
2. 법원의 조치
가. 원심법원의 조치
㉠ 상고의 제가가 법률상의 방식위반이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원심법원은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기능하다(제376조).
㉡ 상소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377조).
나. 상고법원의 조치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통지한 후에 변호인이 선임되면 통지할 필요가 없으나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제378조).
3. 상고이유서의 제출
가.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79조 제1항).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대판 2000.4.21, 99도5513)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상고이유로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함에 그치고만 경우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 당사자에 관한 사건 - 군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상대방(= 대검찰청 소속 검사), 군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23.4.21. 2022도16568)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한 (대검찰청 아닌)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나. 기재의 정도 :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80조 제2항).
4. 답변서의 제출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의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