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는 어떤 소송서류들이 만들어질까?
1. 의 의
소송서류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법원ㆍ법관ㆍ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와 피의자ㆍ피고인 등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도 소송서류이다. 압수된 서류는 단순한 증거물일 뿐 소송서류는 아니다.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제47조). 이는 피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공판의 개정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지 않으므로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개정 전에도 전공판기일에 공개하지 않았던 서류 또는 그 후에 작성된 서류는 공개하지 못한다.
2. 소송서류의 분류
가. 의사표시적 문서와 보고적 문서
서류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서류를 의사표시적 문서라 하는데(공소장, 고소장, 고발장, 상소장, 변호인선임계) 당해 사건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외는 달리 일정한 사실의 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서류를 보고적 문서라 한다(공판조서, 검증조서, 각종 신문조서).
나. 공무원의 서류와 비공무원의 서류
작성자를 기준으로 나눈 분류로서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를 공무원의 서류라 하고, 비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를 비공무원의 서류라 한다.
다. 수사서류ㆍ공판조서
서류가 작성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나눈 분류로서 수사단계에서 작성되거나 수집된 서류가 수사서류이고, 공판단계에서 작성되거나 수집된 서류가 공판 조서이다.
3. 조 서
가. 의 의
보고적 문서 중 일정한 절차 또는 사실을 인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공권적 문서를 조서라 한다. 공판조서, 진술조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조서는 심판의 경과를 서면에 확정시킴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보장한다.
나. 조서의 작성방법과 기재요건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8조 제1항).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이 경우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6항).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50조).
2)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규칙 제29조 제1항). 이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29조 제2항).
다. 공판조서
1) 의 의 : 공판조서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가 법정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인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의 경과를 기술하는 조서를 말한다(제51조 제1항).
2) 공판조서의 작성
ⓐ 작성권자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재사항 : 공판조서에는 아래에 정한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 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
ⓒ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 공판 외에서의 절차에 관한 조서인 경우에는 진술자의 청구 유무를 불문하고 진술자에게 조설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고(제48조 제3항) 진술자가 서명ㆍ날인 하여야 하나(동조 제7항),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제52조).
ⓓ 서명ㆍ날인
∙재판장 등의 서명날인 :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53조).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날인의 흠결 : 관여법관의 성명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공판조서는 위법이지만, 공판조서에 판사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판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공판조서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재판장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므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이다.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판 1983.2.8, 82도2940). |
ⓔ 공판조서의 정리와 고지 :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제55조 제1항, 제2항). 이는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동조 제3항),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03.10.10, 2003도3282). ②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ㆍ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ㆍ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가운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공판조서의 열람ㆍ등사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7.7.26, 2007도3906). |
ⓖ 공판조서의 증명력(자세한 것은 후술함)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제56조). 이를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라 한다.
라.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이를 명할 수 있다(제56조의2).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함)의 신청은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규칙 제30조의2 제1항).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30조의2 제2항).
2)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6조의2 제2항).
3)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제56조의2 제3항).
4) 그러나,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나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녹음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없다(대결 2012.4.20, 2012모459). 또한 재판장은 법 제56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5)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다만,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가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