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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형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 증인신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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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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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

가. 개별신문의 원칙

1)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하며,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제161조 제1항, 제2항).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의 퇴정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띠라서 다른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하게 되었다고 하여 증인신문이 위법인 것은 아니다(4292형상725).

2)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나. 신문방법

구두신문의 원칙증인에 대한 신문은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62조 제1항),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73조).
포괄신문금지의
원칙(일문일답식)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행함에 있어서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하고(규칙 제74조 제1항), 2개 이상의 사항을 하나의 질문으로 묻는 복합질문이나 포괄적이고 막연한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증인신문은 일문일답식 이어야 한다.
부당한 신문의
금지원칙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도 공정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 증인에 대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로 금지된다. 그러나 ㉡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은 금지됨이 원칙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규칙 제74조 제2항).

2. 교호신문제도(상호신문제도)

가. 의 의

1) 개 념 : 교호신문제도(상호신문제도)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와 그 상대방이 교차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방식을 말한다. 당사자주의적 신문방식이다.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제161조의2 제1항, 제2항).

2) 장단점

장 점단 점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에 대하여 직접 그 주장의 결함과 문제점을 지적, 공격하여 증인의 진술내용을 보충, 탄핵함으로써 구두변론주의의 내실화를 기하고 소송주체성을 강화해주는 장점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검사의 일방적인 신문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고, 증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침해를 가져올 신문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다.

 

나. 교호신문의 방식

1) 주신문

의 의주신문이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한 신문이다. 직접신문이라고도 한다. 당사자 쌍방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의 경우에는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먼저 주신문을 한다.
범 위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규칙 제75조 제1항). 증명할 사항이란 증인신문을 신청한 입증취지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증언의 증명력을 보강하거나 다투기 위한 사항을 말한다.

유도

신문의
금지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도신문이란 신문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증인을 유인하는 신문을 말한다. 주신문에서는 신문자와 증인과 우호관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증인이 신문자의 암시에 영합하는 진술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규칙 제75조 제2항).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동조 제3항).

2) 반대신문

의 의

반대신문은 주신문 후에 반대당사자가 하는 신문을 말한다. 반대신문의 목적은 주신문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반대당사자에게 유리한 누락된 부분을 질문하여 유리한 사항을 이끌어 내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여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함에 있다.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식적ㆍ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ㆍ효과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면, 그 사유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책임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진술증거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1.9.14 2001도1550)

범 위반대신문은 주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규칙 제76조, 제77조). 따라서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76조 제4항).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주신문이 된다(동조 제5항).

유도

신문의
허용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규칙 제76조 제2항). 반대신문에서는 증인과 신문자 사이에 우호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신문에서의 모순된 증언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

재주

신문

재주신문은 반대신문 후에 주신문자가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하여 행하며, 새로운 사항에 대한 신문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규칙 제78조).
재반대신문재주신문 후에 반대당사자는 재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규칙 제79조). 재판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재재주신문과 재재반대신문도 허용된다.

다.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신문순서의
조정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61조의2 제3항). 이러한 경우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등의 순서로 신문을 행한다(규칙 제80조 제1항). 또한 재판장이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제161조의2 제5항).
직권 또는
피해자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61조의2 제4항).
간이공판 절차간이공판절차에서는 교호신문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한 방법으로 신문하면 족하다(제297조의2).

라.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ㆍ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규칙 제66조), 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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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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