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1. 의 의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특신상태)을 요건으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권한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 등도 제312조와 제313조 소정의 조서나 서류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취 지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ㆍ참고인진술서ㆍ검증조서ㆍ진술서ㆍ감정서 등의 경우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나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필요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에는 실체진실발견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본조의 입법취지이다.
3. 적용범위
구 분 | 적용 여부 | 학설ㆍ판례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 |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 × |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4.7.15, 2003도7185 전원합의체). |
진술조서 및 진술서 | ○ | 제314조의 적용 |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 | × |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제314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감정서 | ○ | 제314조의 적용 |
4.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가. 필요성
1) 의 의 :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 여기서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정신적ㆍ신체적 고장 또는 소재가 불명하거나 국외에 있기 때문에 임상신문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 특신상태
1)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같은 의미이며, 그 자체가 신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한다. 허위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진술 이외에 논리정연한 진술과 경험칙에 합치하는 진술도 여기에 포함된다.
2) 판례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대판 1997.4.11. 96도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