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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형사소송 증인의 권리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권, 비용청구권, 신변보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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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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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관계 있는자의 동석권

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63조의2).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규칙 제83조의3).

나.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 경우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동조 제3항).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규칙 제84조의3 제2항).

다. 동석을 신청에는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규칙 제84조의3 2항).

2. 비용청구권

가.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규정에 따라 여비ㆍ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제168조).

나. 소환받은 증인에게만 비용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미 공판정에 나와 있는 증인(재정증인)은 비용청구권이 없다. 그러나 구인된 증인이나 재감중인 증인이 출석한 때에도 비용청구권이 인정된다.

3. 증인보호조치청구권(신변보호청구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정강력범죄사건(동법 제2조)의 증인이 피고인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변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7조 2항).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 제공되는 증인보호조치를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20조).

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사건의 증인만이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형사사건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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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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