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종국재판 선고시 부수적인 효과들
1.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제331조).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그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검사는 즉석에서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2. 압수물의 처분관계
가.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제332조)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압수장물의 환부(제333조)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333조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피해자가 장물의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 회복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장물을 환부받은 피해자에게 그 장물의 처분대가마저 교부할 수는 없다(대판 1985.1.29, 84도2941). ② 군법회의법 제380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도 같다)에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 이라 함은 장물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등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법 제173조에 의하여 압수장물을 매각한 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의 그 금원은 압수한 장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제3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장물에 직접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절도범이 장물을 매각하고 얻은 돈은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판 1965.8.24, 65도493). |
3. 가납의 재판(제334조)
벌금, 과료,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가납을 명할 수 있는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가납을 명하여야 한다(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주문에 기재된다.
가납의 재판은 상소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고, 형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납재판은 선고 즉시 집행한다.
가납판결의 위헌여부(대판1977.9.28, 77도2288) 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 그 자체의 확정전의 집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납한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4.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제59조의2)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