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기일, 기간, 장소
구 분 | 내 용 | |
일 시 | 기 일 | 법관ㆍ당사자ㆍ기타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해진 때 (일 및 시로 지정 - 공판기일, 증인신문기일) |
기 간 | ① 의의 : 시기와 종기에 의하여 구획된 시간의 길이 ② 종류 ㉠ 행위기간과 불행위기간 ∙행위기간 : 일정한 기간 내에만 적법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고소기간 - 제230조, 상소기간 - 제358조, 제374조) ∙불행위기간 : 일정한 기간 내에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제269조) ㉡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법정기간 :기간의 길이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기간(구속기간 - 제92조, 상소제기기간 - 제358조, 제379조) ∙재정기간 :기간의 길이가 재판에 의해 정해지는 기간(구속기간의 연장 - 제205조) ㉢ 불변기간과 훈시기간(법정기간의 구분) ∙불변기간<효력기간> :기간연장 불허(고소기간 - 제230조, 재정신청기간 - 제260조, 항소기간 - 제258조, 항소이유서ㆍ답변서 제출기간 - 제361조의 3, 상고이유서ㆍ답변서 제출기간 - 제379조, 즉시항고기간 - 제405조) ∙훈시기간 :기간경과 후 소송행위도 유효한 경우(고소ㆍ고발사건의 처리기간 - 제257조, 재정결정기간 - 제262조, 재판기간 - 규칙 제146조 소송촉진법 제21조ㆍ제22조, 상소사건 소송기록ㆍ증거물 송부기간 - 제361조ㆍ제377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 제465조) ③ 기간의 계산(제66조) :시(즉시 기산한다), 일ㆍ월ㆍ년(초일불산입원칙이나 시효와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한다) ④ 법정기간의 연장(제67조, 규칙 제44조) :행위기간에만 적용된다(즉시항고 제출기간, 상고기간 또는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가.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15일,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20일,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30일을 부가한다. | |
장 소 |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지원의 건물내에 있는 법정(제275조, 법원조직법 제56조 제1항) 그러나 필요한 경우 법원장이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