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소의 포기와 취하
1. 의 의
가. 상소의 포기는 상소권자가 상소제기기간 내에 법원에 대하여 상소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상소의 취하란 법원에 대하여 일단 제기한 상소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포기ㆍ취하권자
가. 고유의 상소권자
고유의 상소권자는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제349조 본문). 변호인이 상소를 한 후에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변호인이 낸 상소는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72모55).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를 포기ㆍ취하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50조).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153조 제1항). 따라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효력이 없다(83도1774).
(대판 1983.9.13, 83도1774)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상고제기후 바로 상고취하를 하였다 하여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
나. 상소권의 대리행사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상소권의 대리행사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제351조). 그러나 상소포기는 할 수 없다(제351조 반대해석). 따라서 상소포기권자와 취하권자의 범위는 다르게 된다.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면 상소권의 대리행사자는 상소하지 못한다(71도1527).
변호인의 구술 항소취하에 대해 피고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사건(대판 2015.9.10. 2015도7821)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2의 변호인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2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2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2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2의 항소가 변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하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만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정에서의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피고인 2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
다. 상소포기의 제한
피고인 또는 상소권의 대리행사자는 사형ㆍ무기징역ㆍ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포기를 할 수 없다(제349조 단서). 경솔한 상소포기를 억제함으로써 그 피고인을 보호 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따라서 사형ㆍ무기징역ㆍ무기금고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포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은 확정된다.
3. 포기ㆍ취하의 방식
가.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취하의 경우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에 할 수 있다(제353조).
나. 상소의 포기ㆍ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제352조 제1항). 구술로써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다. 재소자는 상소포기서 또는 상소취하서를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한 때에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55조).
4. 포기ㆍ취하의 시기
상소의 포기는 상소제기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상소의 취하는 상소심의 종국판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대판 1999.5.18, 99모40)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직접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 |
(대판 2002.7.23, 2002모180)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시키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
(대판 2004.1.13, 2003모451)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나,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상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원심으로서는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5. 상소의 포기ㆍ취하의 효력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56조). 상소취하의 효력은 상소취하서의 접수시에 발생한다고 해야 한다. 상소의 포기ㆍ취하에 의하여 상소권은 소멸하며 재판이 확정된다. 상소를 포기ㆍ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ㆍ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제154조). 상소포기와 불행사는 구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