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소의 이익의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가. 형선고, 형면제 및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형의 면제판결도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이 형의 면제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나.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하는 재판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대한 부가형으로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몰수가 선고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부가형이고 점유의 상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위험 또한 있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
가.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무죄판결의 이유를 다투는 상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92모21).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4,자 92모21 결정). |
3. 공소기각, 관할위반 및 면소판결(형식재판)에 대한 상소
가. 학설의 대립
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와 ㉡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견해, ㉢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나. 판례(소극설)
판례는 형식재판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를 할 수 없다고 보는 소극설을 취한다. 상소를 부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면소판결에 있어서는 실체판결청구권결여설(86도1976)을,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이익결여설(85도1675)을 각각 취하고 있다.
면소판결에 대한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소(대판 1986.12.9, 86도1976)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데 있는바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 실체판결 청구권 흠결설 |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이익(대판 1988.11.8, 85도1675)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 상소이익 흠결설 |
4. 항소기각판결에 대한 상고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인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다만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의 이익이 없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91도1796)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없다(대판 1991.12.24, 91도1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