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원의 심판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불고불리 원칙
1.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소추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의미와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참조).
따라서 불고불리의 원칙은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형사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한정되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장에 피고인과 공소사실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제한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2. 심판대상의 기능
심판대상의 확정문제는 공소제기 전에는 각종 영장의 효력범위, 변호인선임의 효력범위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공소제기시에는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소송조건의 존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또한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장변경의 한계, 이중기소금지의 한계,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