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원의 검증 절차
1. 검증의 의의 및 성질
가. 의 의
검증이란 법원ㆍ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물건이나 선체의 존재와 상태를 직접 인식하는 증거조사방법을 말한다. 특히 범죄현장이나 기타 법원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검증을 현장검증이라 한다.
나. 성 질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검증에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2. 검증의 주체와 대상
가. 주체
검증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행한다(제139조). 다만,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도 법원의 명이나 촉탁을 받아 검증을 할 수 있다(제145조, 제136조).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에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검증에 대하여 영장을 요하는 것과 구별된다(제215조).
나. 대상
검증의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고, 물건의 존재ㆍ형태ㆍ성상이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라면 모두 검증의 객체가 된다. 고정물이건 유동물이건 불문하고, 물건뿐만 아니라 일정한 장소도 그 대상이 된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검증의 절차
가. 검증의 준비
1) 검증기일의 지정
공판기일 이외의 일시ㆍ장소에서 검증을 하려면 검증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당사자에 통지 및 참여
㉠ 검증을 실시함에는 미리 검증의 일시ㆍ장소를 검증참여권자(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45조, 제122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참여권은 있으나 참여의 의무는 없으므로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검증을 개시할 수 있다.
㉡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제145조, 제123조 제1항).
㉢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3조 제2항).
㉣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3조 제3항).
나. 검증의 실시
1) 검증에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검사ㆍ사체해부ㆍ분묘발굴ㆍ물건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140조). 사체해부 또는 분묘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41조 제4항).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제144조).
2) 신체검사에 대한 특칙
㉠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제68조), 피고인 이외의 자도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규칙 제65조).
㉡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피검사자의 성별ㆍ연령ㆍ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41조 제1항).
㉢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141조 제2항). 신체검사를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의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제142조). 다만,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구인 하거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과할 수 없다.
㉣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41조 제3항).
다. 검증시각의 제한
1)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가주ㆍ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ㆍ건조물ㆍ항공기ㆍ선자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43조 제1항). 그러나 도박장, 여관 등 야간의 압수ㆍ수색이 허용되는 장소(제126조)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43조 제3항).
2)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제141조 제2항).
4. 검증조서
가. 검증에 관하여는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9조 제1항). 검증조서에는 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나.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는 무조건 증거능력이 있다(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