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원의 감정ㆍ통역ㆍ번역
1. 감 정
가. 의 의
1) 개 념
㉠ 감정이란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전문지식, 경험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ㆍ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그 지식과 경험에 의한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은 자를 감정인이라 한다.
㉡ 감정에는 수소법원에 의한 감정과 법관에 의한 감정(예 : 증거보전을 위한 감정)이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수탁자는 여기의 감정인이 아니다.
㉢ 감정수탁자는 선서의무가 없고 허위감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으며 감정수탁자가 행하는 감정절차에는 소송관계인에게 참여권이 인정된다.
2) 법적 성질
감정인은 인적 증거방법의 일종이고, 감정인의 신문은 증거조사의 성질을 가진다. 감정인의 진술은 증거로 되는 점에서 증인과 유사하고,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은 감정에 준용된다(제177조).
나. 절 차
1) 감정인의 지정
법원은 학식ㆍ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제169조).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감정이 필요한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2) 감정인의 소환
감정인이 선정되면 감정인신문을 위하여 감정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감정인 소환은 증인소환방법에 의한다(제177조). 다만 감정인은 증인과 달리 대체성이 있으므로 구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감정인의 선서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는 선서서에 의한다(제170조 제1항, 제2항).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4) 감정촉탁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ㆍ학교ㆍ병원ㆍ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179조의2 제1항).
다. 감정인의 권한
1) 감정에 필요한 처분
㉠ 의 의 :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제173조 제1항).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제175조).
㉡ 감정허가장의 발부 : 감정인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감정허가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감정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173조 제2항). 추가로 감정허가장에는 감정인의 직업,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허가된 처분에 착수하지 못하며 허가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법원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허가에 관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허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89조 제2항, 제3항).
㉢ 허가장의 제시 : 감정인은 위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73조 제3항). 다만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 당사자의 참여권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제176조 제1항). 법원은 감정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76조 제2항, 제122조).
2) 감정인의 참여권ㆍ질문권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제174조).
3) 비용청구권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78조).
라. 감정유치
1) 의 의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제172조 제3항). 감정유치는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을 위해 일정기간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2) 감정유치의 기간ㆍ장소
감정유치기간은 법률상 형식적인 제한은 없으며, 유치장소에 대해서도 법률상의 제한이 없다(제172조 제6항). 따라서 구속기간과 달리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규칙 제85조 제2항).
3) 절 차
감정유치를 함에는 수소법원은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는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72조 제7항). 감정유치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유치장소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동조 제5항).
4) 구속과의 관계
㉠ 구속에 관한 규정은 보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감정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2조조 제7항). 감정유치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 감정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동조 제8항).
㉢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72조의2 제1항).
2. 통역과 번역
통역과 번역은 외국어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으므로 감정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감정에 관한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제183조).
가. 통 역
1)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법원조직법 제62조).
2)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제180조). 외국인이라도 한국어에 통하는 자인 경우에는 통역을 요하지 않는다.
3)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제181조).
나. 번 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제1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