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법원은 항소이유만 심판할 수 있을까?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 즉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364조).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당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항소이유를 지적하지 못한 경우에 판결의 적정과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란 널리 항소이유가 되는 사유 중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포함한다(76도437). 다만 그 사유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것임을 요한다.
항소법원의 심판범위(대판 1998.9.22, 98도1234)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항소의 범위(대판 2004.12.10, 2004도3515)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