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 재판의 구성과 방식
1. 재판의 구성
가. 재판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된다.
나. 주 문
주문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말한다. 형의 선고를 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선고형이 주문의 내용을 이룬다. 형의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유치기간, 재산형의 가납명령 및 소송비용의 부담도 주문에 기재된다. 형을 선고하는 판결의 주문은 판결의 집행과 전과기록의 기초가 된다.
다. 이 유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ㆍ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9조).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상소심이 판결의 당부를 심사할 기초를 마련하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이유의 명시정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 이외의 재판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다. 항고심 또는 상고심의 재판서에도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한다(제369조, 제389조).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적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1호) 및 상대적 항소이유(제383조 제1호)가 된다.
2. 재판의 방식
가. 재판서의 작성
재판서란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의 형식에 따라 판결서, 결정서, 명령서가 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제38조). 그러나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결정ㆍ명령의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였다.
나. 재판서의 기재요건
㉠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서에 재판을 받는 자의 연령, 주거등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판 1979.10.30. 79도1297).
㉡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제40조). ⓐ 법률의 다른 규정이란 소환장의 방식(제74조), 구속영장의 방식(제75조), 영장의 방식(제114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173조 제2항) 등이다. ⓑ 재판을 받는 자는 피고인에 한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도 재판을 받은 자이다. ⓒ 검사와 변호인은 판결서에만 기재한다. 따라서 결정서나 명령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다. 재판서의 서명
㉠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제41조).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재판장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부기도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판 1990.2.27. 90도145).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판 2021.4.29. 2021도2650) 군사법원법 제72조에 의하면 재판은 재판관인 군판사가 작성한 재판서로 하여야 하고, 제75조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2항), 이러한 재판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이는 서명한 재판관의 인영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재판한 법관이란 당해 사건의 공판심리에 관여하고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법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에는 항소이유 내지 상고이유가 된다.
㉢ 재판서에는 공무원의 서류에 관한 규정(제57조, 제58조)이 적용된다.
㉣ 서명ㆍ날인할 수 없는 때란 사망, 납치는 물론 휴가 등의 경우도 포함한다.
라. 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42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제43조).
㉡ 판결인 경우에는 선고라 하고 결정ㆍ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라 한다.
㉢ 선고ㆍ고지된 내용과 재판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공판정에서 선고한 형으로 집행한다.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인 바,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면서도 그 판결서 작성과정에 있어서는 주문에 신청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에 처한다고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형은 그 선고된 바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는 그 선고된 형 즉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기된 판결원본의 기재에 따른 형을 집행지휘한 검사의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대판 1981.5.14, 81모8). |
㉣ 판결은 반드시 공판정에서 선고하므로 재판서등본의 송달에 의해서는 안된다.
㉤ 결정ㆍ명령은 공판정에서 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서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원본을 송달하는 경우(소환장의 송달), 재판서등본의 송달을 요하지 않는 경우(공판기일변경신청에 대한 기각명령), 재판의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구속영장의 발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법관 전원이 선고할 수 없으므로 재판장에게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 주문이란 재판의 대상이 된 사실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말하는 것으로 주문에는 선고형, 형의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유치기간, 재산형의 가납명령,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소송비용의 부담, 배상명령 등이 기재된다.
㉨ 판결의 이유는 낭독할 필요가 없이 이유의 요지만을 고지하면 된다.
㉩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24조).
마. 검사의 집행지휘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44조).
㉡ 집행지휘의 방식 :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제461조).
바. 재판서 등ㆍ초본의 청구
㉠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45조).
㉡ 재판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등에 당사자의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등ㆍ초본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다.
사. 재판서 등ㆍ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제46조).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원본이 멸실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