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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 형사 1심 공판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 공판기일의 절차
  • 134.2. 공판기일의 사실심리절차 - 피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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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공판기일의 사실심리절차 - 피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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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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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가. 개 념

피고인신문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이다.

나. 당사자지위와 관계

피고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당사자의 지위가 침해되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형행법은 피고인신문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인정(제283조의2 제1항), 피고인신문을 증인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6조의2 제3항).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정할 수 있다(제286조의2).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 신문의 순서

가.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296조 제1항)’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나.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피고인신문의 순서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제161조의2)이 준용된다(동조 제3항).

3. 신문의 방법

가. 피고인신문 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증인석에 좌석케 하여야 한다(제275조 제3항 단서).

나. 피고인신문의 범위는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다.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ㆍ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140조의2).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140조의3).

다.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76조의2).

1.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피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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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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